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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틀 임금체불하는것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일이라도 늦게 지급하면 위법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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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공무원 연금이 정년퇴직 아니라도 퇴직 즉시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이 아닌 군인연금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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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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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발생합니다.월요일은 10시간이므로 2시간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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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트렌스젠더 채용거부할 권리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채용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채용거부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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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급여문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어야 하나, 급여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일이라도 늦으면 체불이므로 보통 기업들이 공휴일 전날 줍니다. 다만 1일 늦게 준 것으로는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실익은 크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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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졸업한 인문계 고졸인데 대학 아닌 진로 방향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문계 고졸 졸업생으로서 대학 진학 외 진로 선택은 다양합니다.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기술 및 전문성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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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결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회사내부 규정으로 결재를 사전에 받도록하더라도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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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투잡 파트타이머에 대한 4대보험 신고요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면 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대상인데 임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추후 신고하여 소급가입보험료를 내야하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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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평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를 고정OT로 설정했다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동의가 필요하나 아니라면 동의는 필요없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지시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여 연장근로를 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여기서 업무상 명령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 명령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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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말씀만으로는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종도 동일하며 인사 재무 회계도 통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명령 감독 역시 하나의 단일체계로 되어 있다고 하시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모든 사업장 합쳐서 봐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60조 등 전면 적용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육급휴일 등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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