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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로 답변드립니다.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예시1)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예시2)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발생월이 아닌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다만, 이직자에게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다른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임금체불이 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가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노사가 담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나. 허나,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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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해도 유니폼 값 물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유니폼 비용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은 회사에서 정한 비용이 아니라 해당 유니폼에 대한 실비변상 수준이어야 합니다. 실비변상이 아닌 더 높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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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개할 경우 사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큰 곳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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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장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므로 기존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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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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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사정으로 쉬라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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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만 다시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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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사유가 자발적퇴사로서 사업장 이전, 개인질병, 부부합가 등이라면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나,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해당 사업장이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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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2021.11.11. 선고 2020다224739판결)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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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2년 초과 근로 후 전환 시 근로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뒤늦게 전환계약을 하더라도 전환시점은 2년 초과한 시점이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호봉을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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