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최대 11일)를 부여하고, 이 휴가를 사용해도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1년 미만자에게 부여하는 월 만근연차(월차)는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으로 명확히 도입되어,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근속 시 추가 15일로 2년간 총 26일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월차(연차)는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1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가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연차) 사용분을 1년차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게 되었고,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근속 시 15일이 별도로 부여되어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