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인상된 연봉을 소급 적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연봉 인상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면 또는 명확한 구두 합의 등)가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사 내 관행이나 별도의 특약(규정)이 있을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매년 연봉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왔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소급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면, 소급 적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상분이 지급된 경우, 반환 요구의 적법성은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었거나, 회사가 인상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지급했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인사부의 반환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봉 인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실수로 인상분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하며,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상분이 단순 실수인지, 합의에 따른 지급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 명세서와 지급 결정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서면, 이메일, 구두 등)가 있었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 실수로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반환 의무가 있으나 반환 기간, 방식 등은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 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인상분 소급 적용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