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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했을 때, 고정수입 외 다른 수입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달 들어오는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므로 산재 휴업급여인 평균임금 70%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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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구인시 근로계약서에 급여미지급 조항을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전액 직접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 미지급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도 위반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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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개월 근무 후 재계약을 하여 6개월 연장을 하더라도 기간의 공백이 짧으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1년 근무로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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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이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복직자를 반드시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건 아니며 동종 또는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부서 이동이 주야간이 바뀐다던가 사업장이 달라진다거나 생산직 사무직 등 직군차이가 발생하는 등이라면 문제가 있으나 그렇지않다면 부서이동이 반드시 위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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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퇴직금까지 이천만원인 경우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나머지 1000만원은 사용자에게 받아야합니다. 지금 사용자가 100만원을 지급한다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10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100만원을 받는 경우 변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은 변호사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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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하여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지않고 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1.5비율이 적용됩니다.하지만 그러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1:1로 바꾸는 대휴를 진행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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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참여 시 근태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리 후생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참여 여부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의해 참여가 강제성이 있다면 연차 사용은 위법하며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강제 차감은 위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박2일 프로그램동안 숙박비, 식비 모두 제공된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출장수당은 별도의 규정이없다면 주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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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되어야 되고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지급하면 됩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퇴직하면서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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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소진되서 내년꺼를 당겨쓰거나. 무급으로 휴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가 모자라서 내년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회사 내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무급휴가 역시 회사내에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없다면 사용자 승인 후 결근처리하거나 거부시 무단결근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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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대보험 미납 중인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이며, 4대보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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