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에 직원 중 1명이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빚다 스스로 당일에 통보하듯 얘기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직원이라 함은 엄밀히 저희 회사는 아니고 옆 회사 직원이긴 한데,
사무실을 공유해서 쓰고있는 독립채산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리 자체는 바로 옆자리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때 갈등의 상당부분이 퇴사한 직원에게도 있었고 (업무태도 불량 등)
이런 경우에 제가 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 해서 신고했다고 만약 퇴사직원이 고용노동부 같은곳에 신고를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도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