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vs통상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 22.11.01 ~ 25.05.23
기본급 : 220만
상여/연차수당 : 없음 (1월 - 20만(설 상여 1회성 지급))
발목 골절수술로 재택근무 전환되어 퇴직금 계산이 헷갈려서요.
2022.11.01~25.04.13(일)까지는 정상 8시간 근무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2025.04.14~25.04.30까지는 하루 3시간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평균 3시간 근무로 잡고, 시급으로 급여처리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받았는데 단축근무한 시간 때문에 계산이 어려워
25.04.14(상실일)로 잡고 기본급 220만x3 / 1월 상여 20만을 넣어서 퇴직금 정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산출 퇴직금은 5,678,310원으로 세금 공제 후 5,660,420원 안내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으로 정산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통상임금 시 퇴직금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월 상여 20만원은 올해 처음 받았으며 추후는 지급 예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불가한가요?
회사에서는 계산하기 어려우니 퇴직금을 25.04.14로 잡았는데 그럼 25.04.14-05.23까지 단축근무로 일한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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