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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안받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최종퇴사 직장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나 이러한 요건이 부족하다면 그 전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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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서에 '업무사정에 의하여 시업과 정업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없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근로자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이고(근기 01254-450, 1990.1.12),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의 근거가 될 수도 한다(대법원 1997.7.25, 96다2989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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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경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는대로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종업일이 익일이라 하더라도 시업일과 유급휴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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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되어 사측에서 그런지시를 하는 것으로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위법합니다.또한 퇴근을 못찍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증거가 있는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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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 계획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7월에 여름휴가후 퇴사하여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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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에 세전 7500 공무원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 39세에 세전 7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는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수준을 넘어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속 재직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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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노조 가입과 노동 형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민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사업자처럼 일하며 수수료 등의 형태로 일반적인 근로자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특고직도 노조가입이 가능하며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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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데 생계 급여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신 생계급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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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상여금포함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많아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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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사용중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혼 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므로 양육중이어야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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