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에 취업했는데 근로계약서 원본을 안줬는데요

얼마 안다니고 그만두기는 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한거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가져갔거든요

이거 신고하면 사업자 처벌 받나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고 얼마 정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여주기만 하면 안되고 교부를 해야합니다.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상 벌금 5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여부 및 수위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초범인 경우 경고정도로 끝날 수 있고 소액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아니고주요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처벌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초범이거나 위반 사실을 시정한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최근에는 약식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보여주기만 한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다만 교부만을 하지 않은 부분은 시정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