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공제액이 밀린건지 미처리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월 10일자로 근로계약을 하고 5월 30일자로 퇴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공제액을 조회해보니 4월과 5월달 분이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아직 급여명세서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액과 실수령 급여액 차이가 거의 없는데, 회사에서 공제를 안하고 그냥 주는건지 아니면 미처리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1번과 2번을 제외하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괄 처리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안내주고 제가 퇴사를 한다면 혼자서 법적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