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과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 중에 아르바이트 시작 후 3개월 이내 그만둘 시, 전체 급여의 10프로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유효한 계약인가요?
알바천국에선 11시~16시 근무시간으로 적혀있어서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 안 바쁜 날은 12시에 출근 시켜서 빠르면 14시에 퇴근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예상보다 많이 적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