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투쟁 같은 경우에는 사측에서 제재를 할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준법투쟁이란 연차휴가 일제히 사용하거나 , 상시적으로 하던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평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실제 법원도 평소 관행적으로 하던 연장근로 거부를 쟁의행위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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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서약서 내용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번의 경우 문제있습니다. 수습근로자라면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도 자진퇴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2번과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무조건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으며, 보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주어진 사실만 보면 1년이라느 기간설정은 유효하다고 볼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지, 질문잔미의 업종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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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하나, 계약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현재 3개월은 명칭만 수습이지 실제로 3개월 계약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 종료 후 재채용 되어 수습기간이있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회사말대로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해 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으나, 수습근로자역시 근로관계 성립된 엄밀히 말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단순히 성과지표 미달된다고 바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현재 계약직이고, 이후 절차가 수습인지 시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나, 유추해보면 신분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 불리합니다.하지만, 혹 회사가 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이 아니라 시용근로자로 채용을한 경우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해당 절차와 평가가 부당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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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사일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달 급여일 기준이 아니며, 11.30.까지 근무한다면. 9.1.~11.30.까지의 3개월 간의 임금을 반영해야합니다.9월 급여(8.25~8.31.까지는 제외), 10월 급여, 11월 급여,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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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달라는 연락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회사 측 경영사정에 의해 발생한 사유로 근로자와 합의없이 휴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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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할때 한주 주휴수당이 얼마나 될까요? 시급 10030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한 주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시간은 8시간 x 24/40 = 4.8 시간입니다.10시간의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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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점주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고용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8세미만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보관해야힙니다15세미만인 경우는 노동청 취직인허증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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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해서는 안되며 말씀하신 사유들로는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못받으신부분에 대해 임금체불임이 명확하니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또한 특별히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사항도없습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운운해도 걱정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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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보통 4.345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을 4.345.주로 계산하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대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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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급여 인하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조건의 주요 내요이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십시오재직중이든 퇴사후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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