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4.8시간 x 약정시급이 1주 주휴수당이 되고
1주 6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