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서약서 내용이 이게 맞나요??
(서약서 내용)
1.수습기간 동안에 부족한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자진 퇴사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귀사에서 퇴직 후 1년 동안 회사의 기밀사항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동종업계로의 재취업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사항을 적발시에는 민, 형사상 소송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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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1번같은경우 수습기간 중 퇴사인데 노동법에 걸리지않나요?
2. 서명 후 2번의 경우 동종업계로 취업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3.계약을 진행하면 너무 불리한 조건 같은데 어떻게 회사에 이야기해보면 좋을 지 의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만일 근로계약서에 2025.00.00.~2025.00.00.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수습기간동안 업무능력, 태도 등 적격성을 시험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상태로
회사에 해약권이 유보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 제한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 해약권이 있으므로 이 경우 통상의 해고보다는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 때,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무조건 자진퇴사한다고 서약서를 받더라도
추후에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만으로 회사가 강제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결국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정말로 1번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06.2.24. 2002다62432).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2번과 같은 경우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입사하여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회사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습기간동안 이러한 가치가 있는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적으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판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판 2010.3.11. 2009다82244).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하신대로 1번과 2번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내용이나,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2번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종종 활용하는 문구이며
사실상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1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적격자로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분쟁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의도 하에 이렇게 작성한 것이므로
1번에 대해 논의하시는 경우에 [자진퇴사] 문구를 변경하자고 하는 등의 직접적인 제안보다는
어떤 경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지 세부 내용이나 기준 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입사자의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나,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라면 이에 대해 민감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가능성이 있는 1번에 대해서 돌려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1번같은경우 수습기간 중 퇴사인데 노동법에 걸리지않나요?
->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만. 서약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닙니다.
2. 기말사항을 가지고하는 창업 및 경쟁업제 취업 제한 약정 자체에 대해 곧바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3. 특히 1번과 같은 서약은 매우 불합리하니 서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에 미달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해고 분쟁 이슈에 대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 같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1번의 경우 문제있습니다. 수습근로자라면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도 자진퇴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번과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무조건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으며, 보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사실만 보면 1년이라느 기간설정은 유효하다고 볼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지, 질문잔미의 업종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전에 자진퇴사를 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진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는 영업비밀보호법 등의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3.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