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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이직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미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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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해 판정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문의는 1명이고,통합심사 대상인 장해심사여서 공단 지사에서 하지않고 통합 심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문의는 5명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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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으로전환됩니다.보통은 회사가 무기계약직 채용의사가 없다면 기간만료시 자동종료시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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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퇴사 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발급을 안하여 근로자가 2회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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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하는 팁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바천국이나 알바몬 등 플랫폼의 구인게시판을 보면서 근로조건이 준수하고 위법하지않은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 휴게시간, 근로시간, 최저임금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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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시 퇴직금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 적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3월달에 64시간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도 타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 회사에 노사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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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해고가 되었다면 1개월 근로밖에 안했으므로 3개월 미만 자는 해고에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불가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 전제한다면 해고일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보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도 정당해보이지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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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연장근로 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객곽적으로 명확하게 하였는지, 사용자가 묵시적으로라도 연장근로를 종용한 흔적이 없는지 등을 보아 모두 해당하지않는다면 근로자의 연장근로든 휴일근로든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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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병인의 경우 일당이 1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24시간에 13만원은 위법하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간병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24시간에 13만원은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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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하면 단축근무 한 만큼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입니다.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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