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23-07-01
퇴사 : 2025-04-01
연차휴가
-회계일기준 : 33.6일
-입사일기준 : 26일
-실사용연차 : 26일
회사에서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해서 퇴사할때 잔여연차가 7.6일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잔여연차가 없다고해서 문의하니,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하더라구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산정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건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