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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 공유 배제, 따돌림 등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 신고를 통해 인정받으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되려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어려우며 증언, 메일, 녹취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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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C 퇴직연금 지급 대상 직원이 퇴직 시에 퇴직 직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 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퇴직연금 IRP 계좌 사본이 필요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 청구서를 퇴사 직원이 아닌 담당자가 제출한다면 신원확인을 위해 퇴사 직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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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가입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보수 대표이사란 법인의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말씀대로 무보수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무보수 신청을 해야 하며, 직장 가입 대상자에서 상실 처리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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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에도 종류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로 시험에 합격하여 활동을 하다보면 각각 전문분야가 생깁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 전문, 산재보상 전문, HR전문 등이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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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 시 무조건 처벌됩니다.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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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지급액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규에 식대를 일반 음식점 통해 현물로 지급하되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식대를 식비로 준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식비를 원한다고하더라도 지급하지않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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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 지급 금액과 국세청 신고내역 다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국세청 신고액과 실제 급여내역이 다르다면 말씀하신대로 탈세정황이 있으며 사용자에게 확인해보시고 이상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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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인허가 취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효는 아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감단직 승인을 취소했다면 승인을 했던 시점으로 돌아가므로, 감단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수당이 소급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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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보상금을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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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 이후 거주지 변경으로 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은 새로 이직하게 된 사업장에서 써야 하나,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 이후에 사용자에게 승낙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 직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이직하는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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