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에 20일 근무 하는데 근로자의 날로 인한 반차 생성이 저는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오전 10:00 ~ 오후 8:00 (평일)/ 오전 10:00 ~ 8:30 (주말 및 공휴일) 근무 하며
한 달에 20일 근무로 근로 계약서 작성 되었습니다.
근무 스케줄은 해당 지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합니다.
타 직원들은 저랑은 다른 근로계약으로 근무 일 수가 더 많습니다.
그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로 인해
1.5배 수당으로 휴무 1개 와 반차 가 생성 되었는데
회사에 문의 하니 저는 월 20일 근무조건만 채우면 되는거라 공휴일 등과는 관계가 없어
해당 사항 없다고 합니다.
해당이 없는 걸까요?
근로자의 날 근무도 했는데 말이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