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달정도 일했고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달째쯤 회식자리에서 팀장님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방적 폭행을 했습니다.
이걸 형사고소해서 상대방은 약식 200만원 벌금처분 받았구요.
근데 이걸 빌미로 팀장님은 저에게 그만두라하고 자기가 사장한테 말한다고 했으며,
사장님과 따로 전화통화했더니 "서로 얼굴 붉히며 일을 할수가 없는데 니가 좋게 합의하고 끝내야지 이걸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입장은 너네둘이 화해하고 같이 일하면 가장좋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퇴사 압박을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해고통지서도 없고 구두로만 퇴사처리가 된경우인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