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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지금 회사 입사 두 달차인데요 퇴사 마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이미 받으셨어도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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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그만두라고 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최종퇴사한 회사 뿐아니라 그 이전직장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앞의 요건 충족 여부 기간에 반영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냄새난다고 해고하는것은 부당해고이니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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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안줄려고 자르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주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거부할 수 없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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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알바 종료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됩니다.일반적으로 주5일 일8시간 근로자기준 7~8개월 근무해야 요건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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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해야 나오나요? 꼭 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지큼은 1일 평균임금 x30일x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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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에서 출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재택근무로 명시하여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구두로도 합의가 되었고 증빙이 된다면 유효합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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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 사업부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거부시,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회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B회사 매각으로 다른 법인으로 파견을 가게되는 경우는 단지 사용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로 거부한다고해도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인 A회사 소속은 그대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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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밀림으로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프리랜서) 일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좀미루고 프리랜서 업무를 하신 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퇴사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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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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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작업물 계약, 회사 재직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작업물이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입사 후에도 기존 계약했던 작업물 관련으로 업무를 해야한다면 대부분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겸직을 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에 근무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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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미지급 출장비 받는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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