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는 소멸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다면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서 구직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에 자리가 있다면 회사에서 먼저 계약 갱신을 요청할 것이고 그것을 질문자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받습니다.
통상 이 시점이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