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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황여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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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5인이상 명절 공휴일 연차 사용안되나요???

일반음식점 5인이상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일요일에도 영업하는 식당들도 많은데

일반회사 직장인들처럼 공휴일이나 명절에 직원과 합의하에 문닫고 쉴때 연차로 대체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영업을 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선택사항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은 애초에 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해서 쉴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명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명절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별도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