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까운 지인 중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있는데요.
3개월 수습기간 중에 갑자기 원장이 '입에서 냄새가 난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5월까지만 근무하고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라' 라는 말을 하고 권고사직을 권했다고 합니다.
입사 전(2025년 3월)에 건강상에 문제 없는 건강검진 결과표도 제출하였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인은 63년생으로 퇴직을 해야할 나이임에도 원장이 사람 필요하다면서 채용을 진행하였는데,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하는점.
냄새가 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과 함께 권고사직을 하는 점 등등을 보았을 때,
부당해고로 원장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