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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하셔야 하며 휴게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3.3%신고로 할지는 근로자와 협의하셔야 하나, 법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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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반드시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 결재를 거부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이상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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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서명을 하였다면 채용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상태는 해약권이 유보되기는 하나 근로계약 성립 후 관계이므로 해고와 동일한 바,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거부 사유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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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고용주가 일이 없다고 하루 나오지 말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날로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러한 휴업수당 없이 지급해도 됩니다.하루 휴무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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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가전산망 마비로 전체적으로 대부분 관공서가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하는게 불가능한 건 아니나,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같은 경우 정확해야하다보니 전산에 등록해서 처리하는 걸 감독관들도 현재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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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벌금을 내게되면 사업자 앞으로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된 것으로 당연히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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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승낙한다면 재입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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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험 안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이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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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직합의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퇴직합의서라는 것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거부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부당한 인사를 감행한다면 그에대해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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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실업급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용기간 설정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사전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정규직입사후 근무 도중에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넣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시용기간 설정에 대해 사전고지되었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를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를 거쳐 채용거부가 이루어져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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