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정도 일을했는데 퇴직처리를하고 4주간 급여의 70프로를주고 병원비는 본인이 내라고 한다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공상처리라는데 이렇게 하는게 공상처리가 맞는건가요? 공상처리는 병원비도 회사에서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요양비와 휴업보상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요양비를 재해자 본인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요양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