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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훌륭한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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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임대기사 퇴사시 위약금 발생하나요

이마트 새벽배송 기사

4개월 가량 일하다 몸이아파 중도퇴사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2주전에 퇴사통보 한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로 근로하신 것이라면

    퇴사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이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새벽배송 기사가 프리랜서 도급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상당한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관리 되고 기본급을 받는 등의 경우 근로자이므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송기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실상계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약금을 예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