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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퇴사처리를 위해 문자로라도 퇴사의사를 표시하셔야 질문자님께서도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등에 있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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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말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 다라 임산부의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청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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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정체가궁금해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에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정직원2 프릴랜서직원 3이라 하셨는데, 프리랜서직원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히 받고 기본급을 받는등 근로자로 보인다면 합산해서 근로자 수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사업초창기시면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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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을 강제하거나 미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럴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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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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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합의한 근로일 수를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노동위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만둬버리시면 자발적 퇴사처리되어 불리해지니 사용자에게 주5일 근무요청하고 거부 시 임의로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임을 주장하십시오. 5인 이상 이면 휴업 시 70%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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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성년자 고용시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인허가신청서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사업장에 보관해두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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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23.10.1.입사 25.10.2.이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23.10.1.~24.9.30. 11일24.10.1.~25.9.30. 15일25.10.1.~ 15일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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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일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질문자님께서 25.1.6.입사했다면 26.1.5.까지는 근무해야하며 가지고계신 연차소진을 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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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자발적근무라고 하면 인정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근무한 거라 주장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야간을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가 수당 지급을 안하려면 근로자가 야근하는걸 알았다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해야하고 의도적으로 야근해야만하는 업무부담을 줘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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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당신 과실로 다치신 후에 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부상을 입어 업무가 어려운 경우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과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병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기꺼려한다면 몸상태가 좋지않아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후 구직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이라 구직처를 알아보기어렵다면 회사에 병가휴직 요청해서 2~3개월 쉬고 복직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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