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행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관계나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비위행위를 해야 해고가 가능한데 낙태 문제는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려면 낙태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고 이로 인해 근로계약상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회사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