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많이일찍자는배나무
많이일찍자는배나무

식대, 연장수당이 통상임금 포함이 되나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통상임금을 산정 중인데 식대와 연장수당이 지급되지만

식대는 출근날에 따라 달라지고 연장수당 또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출근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무일 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출근날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도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금액

    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식대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출근날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진다하더라도 일단 출근하면 그 일수에 맞게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