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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음식점은 따로 쉬는시간 보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은 5인 이상이든 5인 이하든 업종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사용자 측과 얘기해보시고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쉬라고하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수면, 외출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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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연휴가 역대급이라고 하던데 며칠을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추석 연휴는 10월3일(금) 개천절부터 9일(목)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며 특히 연휴 다음날인 10월10일이 금요일이어서, 하루 휴가를 활용하면 10월3일부터 12일까지 무려 열흘간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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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정해진 시간보다 계속 늦게 끝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가게 사정으로 인해 퇴근이 늦어졌고, 마감업무를 하느라 늦어진 것이라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늦게 끝났다는 문자, 카톡, 녹음, 사진 등 증빙을 최대한 확보해두시고 사용자 측에게 연장근로수당 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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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합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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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나요? 무효가 될수 있는 경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안 좋다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해고를 할 때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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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4대보험 공제없이 급여를 받았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않는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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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되지않은 금액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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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후 부서 없어지면 짤리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되어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만약 합병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기존 회사의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합리적인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유는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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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 톡 드렸는데 안 읽으시는데 무단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 기준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 표시 후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기간 무단결근처리되나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 즉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못하기때문에 조심스러우므로 당사자간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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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에서 돌아와 복직한 후부터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는 절대 해고금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직무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다른 직무가 기존 직무와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기존 직무만 고수하려한다면 해고를 할 수도 있으나 부당해고 소지가 없도록 권고사직 방향이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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