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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정직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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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대체인력 안해줘도 되나요?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전대기업 하청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년차사용시 대체인력 보충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공장엔 청소하시는 분이 3분이 있습니다

1명이 년차 사용하면 대체인력이 오는것이 아니라 나머지 2명이 본인청소 구역과 휴가자 청소구역 까지 해야하는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년차쓰는것에 대해 눈치가 보입니다

저하나 쉬면 다른 두분이 힘들거라는걸 알기에 더 그렀습니다

회사에서 년차사용을 금지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런날엔 2시간 연장근무 처리 해줍니다

그것도 모두 해주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저희들만 2시간 달아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다른분들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괜히 싸움이 나거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휴가자 있을때 대체근무자 안 보내주고 나머지 두명이 휴가자 일까지 하면서 2시간 연장근무 달아주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전 2시간 연장안달아줘도 되니 그냥 대근자 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ㅠㅠ

긴글 읽어 주셔어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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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 대체인력 투입이 법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이는 별도로 협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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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남은 인원들이 연장근로에 동의하여 근로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를 가는 경우 남은 인원들로 일을 하지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체인력 없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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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차사용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하나 연차사용자를 대체할 인력지원은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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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자가 발생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청소관련 하청업체인 경우라면

    애당초 전대기업과의 계약시 연차휴가발생시 대체인력투입비용을 넣어서 계약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업주에게 인력공백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바, 별도 금품제공을 요청해볼 순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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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휴가를 사용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충원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 2시간 연장근무를 달아주는 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이에 그나마 회사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보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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