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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상대방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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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에서 대기 발령이 되면 연차를 못 쓰나요? 월급도 안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기간은 근로관계는 지속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1년 80%이상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연차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을 반영했음에도 80%가 넘으면 연차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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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병원진료 등 연차사용시 개인 업무 평가 반영시 마이너스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아 동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규정 역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이유로 성과급 미지급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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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로 계약시에도 연장 근로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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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보상 청구 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아서 노동위에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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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증거는 없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나 해고가 맞다면 당일해고처리 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질문올리신 글로 봤을 때 권고사직이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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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라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 즉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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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물가만큼 오르지않는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가가 인상된다하더라도 인건비 상승, 가용자금 하락 등 기업들의 수익증가로 연결되는것은 아니므로 임금이 반드시 물가에 비례하여 상승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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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발사건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진정사건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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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기분전환을 위해 시도해 본 좋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티비를 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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