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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4.09.26

통상임금에 고정초과 근로수당이 포함되나요??

연차휴가수당 산정 문제로 통상임금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초과 근로수당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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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정초과 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개념의 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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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 받으신 연장근로 수당 등은 산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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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는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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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초과근로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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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고정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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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 등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시 연장수당은 제외하고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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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말씀하신 고정OT수당의 경우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보통 소정근로시간이 교대근무 특성상 야간근로를 하게되어 야간수당 형태로 고정ot수당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주간 근무자에게 계산편의상 일률적으로 주어진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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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OT는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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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면 그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한편,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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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명목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일 뿐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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