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 급여 없이 건당으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작성은 안했구요. 급여 받는 방식은 구두로 설명 했습니다. 기본 급여 없이 건당으로 입금 되는 형식으로 10시출근 5시 퇴근으로 주5일 출근 하고있습니다. 상담전화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업무폰으로 일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쉬는 날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잘 벌리는 일은 아니고 처음 시작 할 때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벌수있을 거란말에 시작했는데 그 보다 더 못버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 받고 출근해서 회의하고 일하기 싫으면 적게 일하고 적게 벌어가고 제가 휴일에 쉬면 업무 연락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저보고 책임 지라는 말을 듣고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문의글 올립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신고하고 사장이 저를 고소하면 사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