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는 입사후에 1년뒤에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2
5.0
1명 평가
0
0
회사에서 지시한 일반건강검진은 공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연차 사용이 아닌 공가와 같은 제도를 규정하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유급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2
0
0
부당해고?권고사직?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말씀하신 상황으론 위법하지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사용자 측의 해고가 사유에 있어서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장례식장 가려는 직원과 일정조율 다툼이 있다고해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원하지않으시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2
4.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를 편법으로 받는분들은 어떤방법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적발시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0
0
퇴사일 전날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공휴일도 근무 일수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2.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는 경우 10.1.일도 재직기간이므로 공휴일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일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2
0
0
근로계약서 없는 아르바이트 주 16시간이상 주휴수당.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 사항이 애매하므로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었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2도 화상이라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처리 대상이되므로 치료비용, 휴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5.0
1명 평가
0
0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미연금 사업자 납부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다면 그만큼의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되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5.0
1명 평가
0
0
1개월 계약직 (중순에 입사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월 23일날 입사하셨다면 10월 22일까지 근무하시면 1개월 계약직이 됩니다. 퇴사일은 10월 23일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2
5.0
1명 평가
0
0
3년 근무했으나 연1달씩 두번 쉬었을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휴직기간 역시 근로자의 근속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0
0
특수형태근로직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0
0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