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제외 4인 작업장(5인 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1년 2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15명 정도 직원이 있었다가, 다들 조금씩 줄퇴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9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상사를 통해서 대표가 말하길,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는대로 나가고 실업급여를 챙겨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월 18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겠다며 여유롭게 일정을 잡아두었으나, 여러모로 고민해본 결과 일을 질질 끌며 남아있을 필요 없고 얼른 마무리하고 나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대표에게 찾아가 10월 10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나가는걸로 하겠다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다음 제가 그 일정을 조율하면 권고사직에 여전히 해당되나요?
이로인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표자와 직접 협의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자진퇴사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에게 사직권고의사를 묻고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수 없지만 수용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보는 경우라면 사실상 자발적 사직에 가깝습니다.
사업주가 구체적이 날짜를 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 통보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사업주와 협의 진행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제안 받고 합의 하에 퇴사일을 조정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유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8일에 맞춰 권고사직이나, 10일에 나간다면 자발적 사직이므로 실업급여는 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일자가 미정인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희망 의사를 표시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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