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제외 4인 작업장(5인 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1년 2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15명 정도 직원이 있었다가, 다들 조금씩 줄퇴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9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상사를 통해서 대표가 말하길,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는대로 나가고 실업급여를 챙겨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월 18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겠다며 여유롭게 일정을 잡아두었으나, 여러모로 고민해본 결과 일을 질질 끌며 남아있을 필요 없고 얼른 마무리하고 나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대표에게 찾아가 10월 10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나가는걸로 하겠다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다음 제가 그 일정을 조율하면 권고사직에 여전히 해당되나요?
이로인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