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구두 보고 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주 부터 타 직장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면접 시 전달 받았던 업무 내용과 입사 후 통보 받은 내용이 상이하여 퇴사하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 아직까지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4대보험의 경우 전 직장으로 확인되고, 고용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 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번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하여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