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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9월이 다가고 10월이네요 이네마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구청에서하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보면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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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기본갯수만지급해도 상관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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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 정당한 인사권을 발동해서 전보조치를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명시적으로 연차사용을 이유로한다면 문제가되겠으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전보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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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대우 늦은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를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면 복직시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측에서 2번째 복직은 동일한 업무를 배정하였다는 점, 3번째 복직 시에 업무가 완전히 동일하지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사무직)라는 점, 당시 항의없이 이미 2년이 경과하였다는 점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인사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신다면 해당 인사조치에 대해 따로 정당성을 판단해야할 것이나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기때문에 질문자님께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을 크게 가져오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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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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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 일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중도퇴사하셨더라도 근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퇴사했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되기 힘듭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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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가 죄짓는기분이들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 간이고 또 사유가 아이 아프다는 것이니 마음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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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차 발생 시점이 언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개근 시 다음 달에 부여되는 1일 연차는 1달 개근이 끝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 말처럼 9.1.까지 근무하지않고 8.31.까지 근무 시에는 9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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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금을 말씀대로 세금에서 나오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기때문에 현재 9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수준(성과금포함시)에 불과함에도 큰 상승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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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질병휴직을 하면 해외에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휴직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을 간다면 목적에 어긋나 회사측에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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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서는 꼭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합의를 해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때문에 사용자에게 합의는 중요하나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합의서를 써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써주지않으면 사용자 측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않으려 하기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합의서를 써주는 대신 체불임금을 받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 합의서를 써줘야합니다. 그렇지않고 합의서 먼저 써주면 체불임금을 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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