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기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시하여 임금 지급 시마다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