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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큰고니228
꽃다운큰고니22824.09.25

계약직 계약 미연장 통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회사 재직중이었고 7개월 정도 일했는데 오늘 회사측에서 계약 미연장할 거고 이번 주 까지 이틀만 더 근무하라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6개월 가량 고용보험 납부를 해야한다고되어있는데, 실제로 일한 근무일 기준이면 140(20x7)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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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등)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으로 7 ~ 8개월 정도 근무시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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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므로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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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0일 이내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이기는 하나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못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후 다른 2개월 정도의 단기 계약직을 구하셔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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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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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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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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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유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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