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탭용역계약 체결시 4대보험 가입의무 인가요?
스탭 프리랜서 용역계약 체결시 3.3%원천징수공제후 나갔는데 프리랜서 쪽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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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텝 용역의 고용관계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탭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를 말씀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게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되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지휘감독여부, 출퇴근시간 구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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