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탭용역계약 체결시 4대보험 가입의무 인가요?
스탭 프리랜서 용역계약 체결시 3.3%원천징수공제후 나갔는데 프리랜서 쪽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탭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를 말씀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게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되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지휘감독여부, 출퇴근시간 구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