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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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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 하며 비정규직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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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부터 연차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하고 다음날 하루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므로 24년 10월2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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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세번이상 받으면 받는사람들정부가 관리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에 대해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 법안 통과도 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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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여러명 일방적 해고를 했을 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않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주기는 하나 통보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서면통보 형식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도 위반되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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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하는 경우, 휴가일수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인 입사일 기준 보다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설사 취업규칙 등 내규가 없다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성산해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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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차 통보 후에도 여전히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잔여연차가 있다면 2차 통보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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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정의와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제수당을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산정‧지급 방식입니다.사측에서는 근로시간별로 관리를 하지않아 편리하나, 근로자입장에서는 당초 계약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임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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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교육중 어느정도선까지가 직장내 괴롭힘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상황도 중요하나 피해자 쪽의 주관적인 인식도 중요하므로 받아들이는 쪽에서 1회의 폭언이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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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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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신규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영업을 하거나,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후 사실상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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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5일 입사한 사람의 연차 1일 발생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하더라도 1년 미만자에 대한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는 발생하므로 7월5일 입사한 경우 8월4일까지 개근하면 8월5일에 연차 1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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