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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해결안되면????

노동부에서 업주와 직원간 채불임금 조정이 안될시 근로 감독관이 검찰로 사건송치 한다 들었는데

그이후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

업주에게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후 근로관독괌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 조정을 거쳐 최대 징역 3년,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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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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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소송과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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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이니 검사가 수사한 이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니 당연히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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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검찰에서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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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