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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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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다니면 공무원연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일반 국민(근로자,사업자등)이 받는것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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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금액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월급여액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 총계(1일 근로 시간 × 근무일)와 같이 계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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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그만 두라했는데 사직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을 토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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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사용 거부 시 수당으로 무조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되는 휴일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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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준수해야하 합니다.주7일 영업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불분명해보이며 5인 이상이면 52시간 미준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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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너무 안썻다고 특정한 날에 맞춰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 측이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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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연차가 2년되면 15일이 주어졌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 하고 다음날 근로시 연차 15일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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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cctv직원 감시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근태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형사고발대상이고 노동청 진정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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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주휴우당을 지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해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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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입사일 전에 근로를 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다면 사용자가 수용안할 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됩니다.다소 내용이 헷갈리나, 카톡 상의 답장을 하는 실장이 병원측 관리자가 맞고 질문자님 동의없이 임의로 3일 유급처리하고 명절연휴 임금 지급하지않고 10월 4일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황 증빙자료가 맞다면 이를 근거로해서 퇴직금 산정 기산점을 실제 근로 시작일인 9월 25일로 정정하고 또한 명절공휴일 지급되지않은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정황이 필요하니 퇴직금, 수당 등 관련해서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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