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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새248
박식한황새248

노모간호로 실업급여이 신청되나요?

60세 남성으로 86세 노모가 허리골절로 거동이 불편하여 간호하기 위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요? 2년정도 근무하였고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자녀와 배우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서류(확인서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증빙할 자료를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