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받고 있는 직원 퇴사를 원할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외국인 직원이 6월중순
안전 수칙을 안지켜서 손가락 중지 끝쪽 인대가
파손,절단되어...
산재 처리로 수술과 입원 및 현재 까지 통원치료
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업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원래 7월말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계속 연장신청을 하더니
오늘도 출근일인데 연장신청을 또 해서
9월말까지 쉬기로 했습니다.
오늘 통화중 대화를 나눠보니 9월말까지 쉬고 퇴사를 원하는거 같더라구요.
쉬는 동안 조건 좋은 회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3개월급여가 휴업급여외엔 추가로 지급된거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DC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