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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야 하며, 소급 가입 시 사업주에게는 그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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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처음 가는데 아침,점심 제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비의 경우 근거법률이 없기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르므로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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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 어디까지 밀려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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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수당 대신 연차소진으로 요구할 경우 회사가 거부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 앞둔 직원이라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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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관련변경 맘대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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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후 남은 연차수당 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7.12.에 근로한지 1년이 되신다면 7.13. 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퇴사를 하셔서 사용을 못하게 되신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4.7.13.이후에 발생한 연차를 23년에 이미 지급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타당하지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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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업무방해죄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 성립될 여지도 없고 일단 노동청 진정하시길 바랍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해고절차 해고사유 모두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안되나 당일해고통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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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 및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 예고를 하지않으면 1개월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대상이됩니다.(일부 예외 존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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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임금의 90%지급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이상 근무할 것으로 근로계약을 해야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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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장해등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신 경우 산재처리를 받고도 그 이상의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 측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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