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할 때,
2024년 중에는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대상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이므로, 2025년 중에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