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이용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나요?
회사는 산재보험을 이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종에 따라서는 산재보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협조해주지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이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간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