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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규정을 제정하려는데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병가 규정을 제정하려는데

사내 규정에만 추가하면 될지 아니면 취업규칙에도 추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병가 5일 무급병가 최대 10일 이렇게 제정하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내규정이라 함은 취업규칙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사내규정에만 두셔도 되며 취업규칙이아니라도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과 구분되는 별도의 규정에 추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과 취업규칙에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별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디든 추가하여도 되며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다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적용되는 병가규정이라면 취업규칙이 추가하여 시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